[속보] 韓총리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국민 권리 의식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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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앞으로 텔레비전(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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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앞으로 텔레비전(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한 총리는 “최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영아들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아이가 태어나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태어나 갖는 첫 번째 권리인 ‘출생 등록’부터 빠짐없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앞으로는 부모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국가까지 출생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한다”며 “이를 계기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존중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성장했다”며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아픔을 겪기도 했다. 특히 청년세대와 서민층에 피해가 집중되어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도 가상자산을 규율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제도화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에 우리나라는 우선 당면한 시급 과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다”며 “내년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하위법령과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3일부터 이어지는 민주노총 총파업과 대규모 집회 시위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근로자의 쟁의권과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라며 “그러나 이는 타인의 기본권과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노총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적 구호를 내세우며 파업과 시위를 강행하고 있다”며 “더욱이 국민의 일상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정치 파업은 국민의 공감도 지지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겠다”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고 존중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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