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코인으로 62명 속여 29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기소

이상휼 기자 2023. 7.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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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코인(가상화폐)으로 피해자 62명을 꾀어 29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올해 4월19일부터 6월9일까지 약 50일간 "주식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치가 전혀 없는 허위코인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손실금이 보상된 것처럼 속여 62명으로부터 29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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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에 필요하다" 신분증·인증서 넘겨받아 '대출' 일으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허위 코인(가상화폐)으로 피해자 62명을 꾀어 29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19일부터 6월9일까지 약 50일간 "주식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치가 전혀 없는 허위코인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손실금이 보상된 것처럼 속여 62명으로부터 29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본인인증에 필요하다'면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넘겨받았고, 이를 악용해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범행규모를 키웠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이들의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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