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코인으로 62명 속여 29억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 7명 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허위 코인(가상화폐)으로 피해자 62명을 꾀어 29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올해 4월19일부터 6월9일까지 약 50일간 "주식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치가 전혀 없는 허위코인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손실금이 보상된 것처럼 속여 62명으로부터 29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허위 코인(가상화폐)으로 피해자 62명을 꾀어 29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월19일부터 6월9일까지 약 50일간 "주식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주겠다"면서 가치가 전혀 없는 허위코인을 피해자들에게 전송해 마치 손실금이 보상된 것처럼 속여 62명으로부터 29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본인인증에 필요하다'면서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넘겨받았고, 이를 악용해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범행규모를 키웠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이들의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 보전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