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올바른 국어문화 확산 위한 국어기본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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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안내판과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병기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조 의원은 '국어기본법' 제15조 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과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해 외국어 표기로 인한 혼동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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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안내판과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병기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커피점과 편의점의 간판은 영문 간판이 한글화되고 있는 사례가 있지만, 대다수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한글 표기가 없이 영어로만 적힌 메뉴판이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행법령과 시행규칙 상 극장, 음식점 등에서의 안내판이나 메뉴판에 관한 조항과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에는 광고물의 문자를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메뉴판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는 무분별한 영어 메뉴판으로 인해 외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가게의 간판이나 메뉴판을 영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SNS 게시물이 조회수 100만을 넘기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국어기본법' 제15조 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과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해 외국어 표기로 인한 혼동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최근 카페나 음식점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정확한 메뉴 이해를 통해 건강 증진을 돕고, 올바른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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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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