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오늘 2심 선고…檢 재차 사형 구형

김세린 2023. 7. 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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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1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보복 살인 혐의 관련, 1심 결심 공판 당시 전주환에게 사형 선고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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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사진=뉴스1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2)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11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주환은 동료 여성 역무원 A씨(28)를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일은 전주환이 스토킹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으로, 그는 해당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환 신상공개 사진(왼쪽), 범행 당일 서울 은평구의 한 거리를 걸어가는 전주환의 모습(오른쪽). / 사진=서울경찰청, SBS 화면 캡처


검찰은 보복 살인 혐의 관련, 1심 결심 공판 당시 전주환에게 사형 선고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살해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다"면서도 "(전주환이) 우울증 약을 장기간 먹었고, 수형 생활을 통해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성격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전주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전주환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쌍방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전주환에 대한 스토킹 혐의 재판과 보복 살인 혐의 재판은 병합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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