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설비 규제 완화" 대한상의, '기업현장 애로' 47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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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투자·규제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애로들이 하나둘씩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올해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장애로를 158건 접수·건의해 47건이 해소됐다고 11일 밝혔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장건의 접수 채널이다.
전국 7개 지역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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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투자 프로젝트 대표사례 꼽아
"기업활동 저해하는 킬러규제 애로 발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투자·규제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애로들이 하나둘씩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주요 사례로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단내 건설업 등록 등을 꼽았다.
태양광설비의 경우 동·서향 태양광 모듈 조합을 통해 면적대비 발전량을 증대시킨 건물 부착형 제품을 개발했으나, 국내 태양광 시공기준에 원칙적으로 모듈을 정남향 기준으로만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국내 제품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상의는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이면 동·서향으로도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조면 방향을 단계적 폐지로 추진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애로해소 채널이 활성화하려면 더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현황점검을 통해 확인된 애로해소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처검토결과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받은 과제들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합리적인 과제들은 재건의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국조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는 한덕수 국무총리 지시로 지난해 11월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현장건의 접수 채널이다. 전국 7개 지역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 및 투자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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