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8월 말까지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동철 2023. 7. 11.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도는 8월 말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15개반 45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단상·물놀이 시설 등) 설치, 생활 쓰레기 등 상습 투기·적치,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임산물 채취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 소각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는 8월 말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15개반 45명의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단상·물놀이 시설 등) 설치, 생활 쓰레기 등 상습 투기·적치,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행위, 임산물 채취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등이다.

불법 행위 적발 시 처벌 및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등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도는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과 산림휴양 및 산림복지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해 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산지관리법상 불법 시설물 설치 등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상국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여름휴가를 즐기기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sollens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