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2세 이하 자녀 둔 모든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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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7월부터 도내 아이돌봄 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서비스 해당)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백삼종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 금액이 소득에 따라 편차가 커 가정에서는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도 자체 추가지원을 강화해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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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7월부터 도내 아이돌봄 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서비스 해당)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이 기준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찾아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남도는 추가경정예산에 경남형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 과목을 신설해 18억5천400만원의 사업비(도비 5억5천600만원, 시·군비 12억9천800만원)를 확보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도의 추가 지원금을 이용 금액의 10∼35%까지 확대 지원하고, 기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이용 금액의 4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형' 가구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시간당)은 기존 1천662원에서 554원으로 줄어든다.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인 '라형' 가구도 본인부담금 기존 1만1천80원에서 6천648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백삼종 경남도 여성가족국장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지원 금액이 소득에 따라 편차가 커 가정에서는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도 자체 추가지원을 강화해 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희망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해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 회원가입 및 희망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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