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서 낚시터 관리선 초과 승선시킨 선장 등 3명 검거

김태완 기자 2023. 7. 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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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태안군 남면, 안면읍 일대에서 해상 좌대 낚시터 관리선에 낚시인을 초과 승선시켜 운항한 혐의로 관리선 선장 A씨 등 총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11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관리선 선장 A씨 등 3명은 최근 좌대 낚시터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선착장에서 해상 좌대 낚시터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각 어선에 정해진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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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 전경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태안군 남면, 안면읍 일대에서 해상 좌대 낚시터 관리선에 낚시인을 초과 승선시켜 운항한 혐의로 관리선 선장 A씨 등 총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11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관리선 선장 A씨 등 3명은 최근 좌대 낚시터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선착장에서 해상 좌대 낚시터로 안내하는 과정에서 각 어선에 정해진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최대 승선 인원 초과 운항 △영업시간의 제한 △그밖에 낚시터업 질서유지 위반 등에 대해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해상 좌대낚시터의 경우 선착장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과승 행위가 고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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