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픽] '차 빼달라' 요구에 '전치 6주' 폭행…법원이 영장 기각한 이유

김도균 기자 2023. 7. 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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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0일) 전직 보디빌더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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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보디빌더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10일) 전직 보디빌더인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 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 씨와 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아내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B 씨는 당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던 A 씨 차량 때문에 이동이 어렵게 되자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에 대해서도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구성 : 김도균, 편집 : 변지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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