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법서도 미래에셋에 승소…“일감몰아주기 판단기준 명확히 제시”

이준희 2023. 7.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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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과 43억여원규모의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은 대우증권 합병과정에서 고객·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이나 호텔 이용한 것이 아니라며 고법 판결에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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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과 43억여원규모의 과징금 소송에서 승소한 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미래에셋은 대우증권 합병과정에서 고객·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이나 호텔 이용한 것이 아니라며 고법 판결에 아쉬움을 전했다.

공정위는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고법이 지난 5일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18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미래에셋 소속 8개 계열사와 박현주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 11일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원고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봤다. 또 동일인(총수) 박 회장의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으로 이 사건 각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골프장과 호텔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다. 또 사업 안정화에 기여해 그룹 총수의 부동산 투자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을 줄여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는 등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귀속됐다고 봤다. 이익의 귀속은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래에셋컨설팅이 이 사건 거래로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총수 박 회장의 행위와 관련해 이 사건 거래를 직접 지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업집단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판결”이라면서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및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소송 계속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은 대우증권 합병과정에서 다양한 고객·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골프장이나 호텔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계열사들이 투자해 만든 골프장과 호텔을 투자당사자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인데다 특히 호텔과 골프장을 운영하며 수백억원 적자를 낸 회사에 사익 편취 조항을 적용한 것은 너무나 아쉬운 판결”이라면서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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