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 바뀐 동물보호법, 뭐가 달라졌을까?
1991년 제정된 동물보호법이 전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동물복지를 위한 다양한 규정이 신설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동물보호법 어떻게 달라졌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큰 골자는 동물 학대 예방과 반려동물 관리 강화다. 기존 동물 학대는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의해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동물보호법에 규정함으로써 형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동물 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유자의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은 허가제로 전환된다. 무허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동물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반려동물 유기 시 단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 아래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처리돼 위반한 자에게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맹견 관리도 강화된다. 맹견으로 지정된 5종(도사견, 로트와일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과 그 잡종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맹견을 사육하려면 기질 평가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에서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을 확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해 기질 평가에서 공격성이 높다고 나올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목줄 착용 여부만 명시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2m 이하 목줄과 이동 시 잠금장치를 의무화하는 등이다. 또 소유자 없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맹견에서 전체 반려견으로 확대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요하게 다뤘다. 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동물의 생명 보호와 안전보장, 책임 있는 사육 문화 조성 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보완돼야 하는 점도 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도입된 기질평가제도는 개의 공격성과 사육 환경, 소유자의 통제 능력을 헤아려보자는 것이다. 제도 도입의 의미는 크나 이를 위해서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수의학적 접근이 가능한 전문가 집단이 구성돼야 한다. 도입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다.
반려동물 가정이 늘고 관련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유기 범죄가 지속적인 사회적이슈로 떠오른다. 2019년 이후 유기 동물 발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최근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을 낯선 곳에 방치하고 버리는 전형적인 동물 유기뿐 아니라 애견 호텔 등에 위탁으로 맡겨놓은 뒤 연락을 끊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변형된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인 해결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여러 동물보호 단체에서는 사육금지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동물 학대로 처벌을 받은 경우 동물을 다시 키울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학대한 경우에도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 행위의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면 반려동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한은 피학대 반려동물에 한정되고 다른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사육금지제도 검토할 때
이와 비슷한 법례로 독일에서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동물 학대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학대 행위자에 대한 동물 사육 금지 처분뿐만 아니라 관련 직종에 취업이 제한된다. 미국은 델라웨어주를 포함한 35개 주에서 이미 동물을 학대한 자에게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동물 학대를 강력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일랜드, 스위스 등 동물 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제한 또는 박탈 조항이 있는 국가가 다수다.
최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동물 사육 금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2022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안에는 들어 있지 않다. 이 내용이 제외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개인의 기본권인 소유권 등을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점과 이중 처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려동물 학대 행위자가 상습성이 있거나, 학대 행위 행태가 지극히 나쁠 경우 반려동물 사육 자체를 금지하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이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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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뉴스1
조찬형 법무법인청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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