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 트랜스젠더 직원의 "女화장실 이용" 소송에 선고 예정

김예슬 기자 2023. 7.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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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원이 11일 오후 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성 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적법한지 판결한다.

대법원이 성소수자의 노동 환경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기업들의 대응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NHK방송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일본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MTF(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 직원 A씨가 여성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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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성별 인식 따른 사회생활 해야"·2심 "이용 제한은 적법"
지난해 3월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에 설치된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모습. '모두를 위한 화장실'은 성별·나이·성 정체성·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22.3.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일본 대법원이 11일 오후 트랜스젠더 직원의 여성 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적법한지 판결한다. 대법원이 성소수자의 노동 환경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기업들의 대응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NHK방송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일본 경제산업성에 근무하는 MTF(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 직원 A씨가 여성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번에 소송을 낸 경제산업성 소속 50대 직원 A씨는 호적 등 각종 서류상에서는 '남성'으로 분류되지만, 여성의 정체성을 가진 '성 동일성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다.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의 상사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고 사내에서도 '여성'으로 대우받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다른 직원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A씨가 여성용 휴게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다. 다만 화장실 이용과 관련해선 각종 문제를 피하기 위해 집무실이 있는 층에서 2층 이상 떨어진 곳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A씨는 "직원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인사원에 요구했지만 인사원은 지난 2015년 해당 요구를 거절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자신이 스스로 받아들인 성별에 맞는 사회생활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법적 이익"이라며 A씨의 요구를 거절한 인사원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봤다.

반면 2심은 "경제산업성은 다른 직원이 가진 불안 등도 고려해 적절한 직장환경을 구축할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법은 공중화장실에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은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한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일본이 LGBT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후 처음 나오는 성소수자 관련 판결인 만큼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일본 참의원은 지난달 16일 LGBT 등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LGBT 이해증진법안'을 통과시켰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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