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法 "44억 과징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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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은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43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화)가 지난 5일 기업집단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이 기업집단의 동일인 박현주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승소판결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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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에 골프장·호텔 매출 몰아준 혐의
공정위 "법원, 일감 몰아주기 판단기준 제시 의미"
미래에셋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은 미래에셋그룹에 대해 43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공정위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주요 3사) 등 미래에셋 계열사 11개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블루마운틴CC)와 호텔(포시즌스호텔)에 대규모 내부거래를 실시하면서 해당 회사의 성장을 도왔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원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133억원에 달한다.
미래에셋 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장 및 호텔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고, 해당 사업 부문 손실을 줄여 박현주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하는 등 특수관계에게 이익이 귀속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래에셋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합병 과정에서 다양한 고객 및 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공정위 단게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소명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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