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에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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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행정부(부장판사 위광하)는 지난 5일 박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8개 계열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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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줘 430억원 매출…"박현주 일가 지분가치 기여"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 6-2행정부(부장판사 위광하)는 지난 5일 박 회장과 미래에셋그룹 8개 계열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9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처분은 1심의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해 상당한 규모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박 회장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줬다고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박 회장 48.63%, 배우자 및 자녀 34.81% 기타 친족 8.43%)인 비상장기업이다. 비금융회사로 이 사건 당시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이에 미래에셋 8개 계열사와 박 회장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12월11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통해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봤다.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이 줄어들면서 박 회장 일가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 회장의 경우 묵시적인 동의나 승인에 따라 거래에 관여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정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부당한 이익제공 관련 규정을 독자적으로 적용한 첫 번째 사례에 대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이익의 부당성,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관계자는 또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할 것"이라며 "소송 중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래에셋 측은 "미래에셋이 대우증권 합병 과정에서 (호텔, 골프장을 이용해) 다양한 고객·임직원 행사를 진행한 것일 뿐 특정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적극 소명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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