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엘리엇 판정' 영향?…일성신약, 국민연금 손배소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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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삼성물산 주주인 일성신약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오늘(11일) 확인됐습니다.
앞서 일성신약은 지난 2016년 국민연금이 위법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4천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달 16일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일성신약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천3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일성신약을 대리한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신재연 변호사는 "ISDS 판정 내용을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하고, 국내 주주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의 1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합병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으므로 국민연금의 표결과 삼성물산 주주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제중재기구가 국민연금 표결과 주주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ISDS 판정이 국내 재판에 작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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