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아빠' 공무원·군인 출산휴가 10일→15일 확대…18일 시행

윤수희 기자 2023. 7.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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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그동안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부여하고 있었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 휴가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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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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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7.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부여하고 있었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 휴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다태아 출산에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남편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는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가 관련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고 초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연가를 일부 가산하는 등의 개선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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