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나 출산휴가 15일로 늘어났어~"...쌍둥이 아빠, 배우자 휴가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18일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그동안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부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18일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게는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부여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 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
다태아 출산은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남편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는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관련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사고 초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 휴가도 신설했다.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연가를 일부 가산하는 등의 개선사항도 함께 시행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정책 현장의 공무원들이 보다 활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