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아기 더 볼게"…공무원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5일로 확대

이창명 기자 2023. 7.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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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그동안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겐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시행해왔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 휴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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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재난재해 현장 근무 공무원 특별휴가도 신설
쌍둥이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에겐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까지 확대 시행해왔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경조사 휴가 차원에서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 휴가에 그쳤다. 하지만 다태아 출산은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남편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까지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다태아 출산휴가 확대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도 관련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사고 초기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 휴가도 신설했다. 아울러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연가를 일부 가산하는 등의 개선사항도 함께 시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그간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정책 현장의 공무원들이 보다 활력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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