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128명 골프 여행 등 금품수수…노태악·노정희에게도 불법 수당 지급
【 앵커멘트 】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여행이나 명절기념금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선관위 직원 128명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상급 공직자가 직원에게 금품을 주는 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왔지만,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선관위 사무처 직원 A씨는 필리핀 여행에 동행한 선관위원으로부터 149만 원 의 경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관위원으로부터 여행 경비 등을 받은 선관위 사무처 직원은 모두 20명.
그 외에도 전별금과 명절기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선관위 관계자도 11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돈은 모두 선관위원들이 개인 회의참석수당을 자체 공통비로 적립한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한 128명의 선관위 관계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직원은 '상급 공직자'인 선관위원으로부터 금액 제한 없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선관위원이 공무 수행할 때를 빼고는 공직자로 볼 수 없고, 업무와 관련없는 골프 여행에 직원과 위원이 동행하는 것은 사적 행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신재우 / 기자 - "이외에도 감사원은 노정희·노태악 대법관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매달 290만 원의 수당이 위법하게 지급된 사실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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