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무리하게 밥 먹여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집유

이병기 기자 2023. 7. 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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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요양보호사 A씨(63)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계양구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2일 요양원에 입소 중이던 피해자 B씨(79)에게 무리하게 음식을 먹이다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분동안 10번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밥과 음식을 밀어넣었으며, B씨가 음식물을 삼키지 못해 일부 뱉어냈음에도 계속해서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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