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무리하게 밥 먹여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집유
이병기 기자 2023. 7. 11. 09:52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요양보호사 A씨(63)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계양구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월 22일 요양원에 입소 중이던 피해자 B씨(79)에게 무리하게 음식을 먹이다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분동안 10번에 걸쳐 피해자의 입에 밥과 음식을 밀어넣었으며, B씨가 음식물을 삼키지 못해 일부 뱉어냈음에도 계속해서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정은 "핵무력 한계 없이 강화…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집중"
- 직장인 4명 중 1명 "법적 의무인 임금명세서 못받았다"
- [속보] 수인분당선 기흥역 내부서 불…승객 대피
- ‘징역형’ 흔들리는 이재명... ‘대망론’ 굳어지는 김동연
- 경기도가 키운 ‘군공항 이전’ 갈등 [집중취재]
- 인천 오피스텔 화장실서 가스 폭발 추정 화재…3명 화상
- 전국 곳곳 한파특보…아침 '첫 영하권' [날씨]
- 수원 영통·권선구 일부 가구 단수 발생… 주민 불편
- 北, 김여정 위협 후 쓰레기 풍선 날려...올 들어 31번째
- 바이든, 북한군 대응에 러 본토 타격 미사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