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청탁금지법' 논란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

임소현 기자 2023. 7. 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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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부 유관기관 등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어 "산업부 유관기관 직원은 산업부 직원 등 직무 관련자와 식사를 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할 때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자의 행동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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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영진 1차관, 산하기관 등에 서한 보내
"불필요한 논란 없도록 행동 신중 기해 달라"
[서울=뉴시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부 유관기관 등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부 유관기관 등에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하기관을 포함해 부 전체에 관련 메시지를 전파한 것으로 안다"며 "휴가철도 있고, 공직기강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들이어서 전체적으로 전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태양광 비리 등 각종 사업 비리 혐의가 잇따라 적발되자 공직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자에게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장 차관은 서한에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흘렀지만 공직자들의 향응수수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부 유관기관 직원은 산업부 직원 등 직무 관련자와 식사를 하거나 기념품을 제공할 때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자의 행동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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