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손실 보상"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7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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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을 사칭해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총책 A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식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 주겠다"며 주식리딩 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 62명으로부터 약 2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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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을 사칭해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피해자 62명에게 총 29억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등 7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책 A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주식투자 손실금을 가상화폐로 보상해 주겠다"며 주식리딩 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 62명으로부터 약 2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본인인증 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했고 이를 활용해 대출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식리딩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식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A 씨 등은 소비자원과 금융감독원 산하의 투자그룹 피해보상팀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피고인들의 범죄수익 일부를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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