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행정 3년마다 전수조사…박성민 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조민주 기자 2023. 7. 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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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을 3년마다 전수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부정 채용 등 인사 비리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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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실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이 추진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을 3년마다 전수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부정 채용 등 인사 비리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인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인사행정에 대해 감사를 받지 않았다.

지난 4월에는 창원의 한 소방관이 경력을 부풀려 채용됐다가 20년 만에 합격이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인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은 공무원 조직의 핵심근간"이라며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감사 기능이 없어 여러 사고들이 발생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인사비리를 방지하고 인사행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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