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부정·불량 식품 유통·판매 6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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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식품 유통·판매업소 6개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성구 C업소는 단순 소분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준일인 원재료의 소비기한보다 7개월 연장·표시해 적발됐고, 대덕구 소재 기타 식품판매업소인 D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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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식품 유통·판매업소 6개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미신고 식품소분업 영업 1건, 소비기한 임의 연장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건, 표시사항 일부 무표시 제품 판매 2건, 제조원 거짓 표시 2건 등 7건 등이 단속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동구의 A업소는 타사의 제품을 매입해 단순 소분·포장하여 판매하면서 마치 자사에서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에 자사명칭을 표시했고, 식품제조·가공업체인 B업소는 제조원 소재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유성구 C업소는 단순 소분 제품의 소비기한을 기준일인 원재료의 소비기한보다 7개월 연장·표시해 적발됐고, 대덕구 소재 기타 식품판매업소인 D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판매하다가 단속됐다.
양승찬 시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등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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