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기간제교원 처우개선…지급 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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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7월부터 도내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근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경북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의 정근수당 지급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2023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임용권자를 달리해 계약된 경우'에도 이를 근무 기간에 포함(타시도 근무 기간 적용)해 정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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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7월부터 도내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근수당 지급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기존 정근수당은 '실제 근무한 기간'을 현재 소속된 기관(학교)의 근무 기간 만을 산정했다.
경북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의 정근수당 지급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2023년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통해 '임용권자를 달리해 계약된 경우'에도 이를 근무 기간에 포함(타시도 근무 기간 적용)해 정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진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지급방식의 개선으로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제도의 정비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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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정인효 기자 antiwh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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