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어차피 수신료 폐지로 갈것”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KBS에 대해선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해 본들 위헌 판결날까”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TV수상기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 내어라. 그게 위헌적인 법률”이라면서 “새로운 길 찾아라. 어차피 수신료 폐지시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다만, 징수 체계의 근본적 변화에 따른 실무 준비로 인해 완전한 분리 징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 신청자에 한해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분리 징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홍 시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가지고 서로 말들이 많다. 유의해야 할 고사성어가 있다.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걸 알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적었다.
이하부정관이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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