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하락” 성남시 7월 재산세 2177억원 부과…전년 比 2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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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7월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서 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3만7000건 2177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
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 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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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7월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서 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로 43만7000건 2177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 부과액은 전년 대비 278억원(11.32%) 줄어든 규모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 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올해에는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ARS,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 미리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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