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총, 도의회와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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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남도의회와 함께 경남교총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교총은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교원 3400여명이 참여했다.
또 '경남교총의 교권보호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이유는?' 질문에 3438명이 응답했고, 이중 60.7%가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31.3%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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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남도의회와 함께 경남교총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교총은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교원 3400여명이 참여했다.
또 ‘경남교총의 교권보호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이유는?’ 질문에 3438명이 응답했고, 이중 60.7%가 △교사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31.3%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라고 답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냐’는 질문에는 3434명이 응답해 이 중 30.2%가 △전혀 그렇지 않다, 36.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교권 하락, 사기 저하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질문에는 3434명이 응답해 59%가 △학생 생활지도 기피, 관심 저하라고 꼽았다.
경남교총은 2020년 6월 경남도교육청이 교원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교권 침해를 입은 교사의 회복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은 전부 사후약방문일 뿐이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그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존 조례로는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실질적인 보호 방안이 포함된 교권보호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도의회에 조례안을 통보하고 11월 중 조례안을 통과시켜 2024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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