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SUV에 좌회전 오토바이 ‘쾅’…20대 운전자 사망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7. 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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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신호위반을 하고 직진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정상 신호로 좌회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혀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11일 연삽뉴스에 따르면 인라 오전 0시4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상권선 사거리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지프 체로키 SUV 차량이 좌회전하는 오토바이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20대 남성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이날 사고는 SUV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해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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