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제3자다? [최종의견]

박하정 기자 2023. 7. 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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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기소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었단 겁니다.

사건은 항소심 판결 이후 일단락되었지만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사건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는, 제도의 변화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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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365 :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제3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나요. 

피해자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건의 많은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기억을 잃었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답답한데, 이후 가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등 궁금한 부분을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기소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었단 겁니다. 

사건은 항소심 판결 이후 일단락되었지만 이후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사건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는, 제도의 변화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회복적 사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좀 더 많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 김선재 아나운서, 박하정 기자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5:38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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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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