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177억 부과

성남=손대선 기자 2023. 7. 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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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3만7000건 2177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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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사진 제공=성남시
[서울경제]

경기 성남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3만7000건 2177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278억원(11.32%) 감소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과세되며,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차등적용(43~45%)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ARS, 모바일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남=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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