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 외쳤지만 숙취 운전 '실형'…6번째 음주운전이었다

홍효진 기자 2023. 7. 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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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음주운전 도중 적발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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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음주운전 도중 적발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6번째 음주운전 도중 적발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0시쯤 강원 춘천의 한 도로 15㎞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을, 202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숙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기관에 A씨는 "새벽 1시까지 소주 1병, 맥주 2~3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의 112신고로 인해 단속당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누군가 신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 양상이 비정상적이었고, 교통 안전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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