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2655㎏ 압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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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6월까지 농산물 2409건에 대해 유해물질을 검사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2655㎏을 압류·폐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원은 농산물도매시장, 식자재 도·소매점, 대형 온라인몰 등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대상으로 채소류 2079건, 과일류 99건, 기타 231건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고 방사능, 중금속 검사 또한 일부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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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6월까지 농산물 2409건에 대해 유해물질을 검사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2655㎏을 압류·폐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잔류농약 초과 폐기 농산물은 총 66건으로 채소류 56건, 향신식물 6건, 과일류 3건, 버섯류 1건이었다. 나머지 2343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연구원은 또 유해 물질정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잔류농약 부적합이 많이 발생하는 품목을 기획 검사해 베트남산 건고추 9건, 중국산 건목이버섯 1건, 페루산 아보카도 1건은 유통 차단했다.
연구원은 농산물도매시장, 식자재 도·소매점, 대형 온라인몰 등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대상으로 채소류 2079건, 과일류 99건, 기타 231건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고 방사능, 중금속 검사 또한 일부 병행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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