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70% 외도, 30% 바람 꿈꿔”...성범죄 피해자 만난 수사관이 한 말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7. 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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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자에게 부적절인 언행을 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청이 진상 파악을 시작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전북경찰청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50대·남성)에 대한 수사 감찰 및 심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A경감과 성폭행 범죄 조사 과정에서 처음 만나게 된 B씨(20대·여성)가 작성한 것이었다.

진정서와 녹취록을 참고하면 A경감은 지난 5월 B씨와 군산시 한 음식점에서 B씨와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A경감은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 욕망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이 떨어진다”며 “젊은 사람 만났을 때 정말 예뻐서 저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자는 70%가 외도를 꿈꾸고, 30%는 바람을 피운다”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대시해 온다면 쉽게 무너지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변호인을 통해 “강간 피해를 본 성폭력 피해자로서 저의를 알 수 없는 수사관의 발언 때문에 매우 불쾌했다”면서 “해당 수사관은 사건에 대한 신고 취하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미국 공군 제8전투비행단 숙소에서 미군 장병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장병을 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B씨가 사건 당시에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한 바 있다.

A경감은 “B씨가 먼저 저녁을 사 달라고 했다”며 “조사를 마친 B씨가 터미널까지 데려다 달라고 해 가는 도중에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해 밥을 먹었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딸만 둘이 있는데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라며 “피해자가 딸 뻘이어서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해 준 건데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진상 확인을 거쳐 수사관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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