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인 영아살해' 친모 피의자 전환…살인 공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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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아이의 친부와 외조모를 구속한 데 이어, 참고인 신분이었던 친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모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B씨와 C씨를 구속했지만, "아내는 범행을 몰랐다"는 B씨 등의 진술을 참고해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하지만 수사를 이어오면서 A씨에게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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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아이의 친부와 외조모를 구속한 데 이어, 참고인 신분이었던 친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모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낳은 남아를 남편 B씨와 어머니 C씨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다음날 아기의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이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에게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B씨와 C씨를 구속했지만, "아내는 범행을 몰랐다"는 B씨 등의 진술을 참고해 우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하지만 수사를 이어오면서 A씨에게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불러 범행 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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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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