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만난 기혼 경찰 수사관 "남자는 70%가 외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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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이 성범죄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전북경찰청에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을 대상으로 한 '수사 감찰 및 심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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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 피해자 대상 부적절 발언
경찰 수사관이 성범죄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전북경찰청에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을 대상으로 한 '수사 감찰 및 심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해당 진정서와 녹취록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5월 성폭행 피해자인 B씨와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만나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 욕망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이 떨어진다"며 "젊은 사람 만났을 때 정말 예쁘다, 저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남자는 70%가 외도를 꿈꾸고, 30%는 바람을 피운다"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군가가 대시한다 그러면 쉽게 무너지는 거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A경감은 기혼인 50대 남성이고, B씨는 20대 초반 여성으로 이 둘은 성폭행 범죄 조사 과정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7월 24일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숙소를 뛰쳐나오며 미군 장병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장병을 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사건 당시 B씨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사건을 불송치했다.
B씨는 변호인을 통해 "강간 피해를 본 성폭력 피해자로서 저의를 알 수 없는 수사관의 발언으로 매우 불쾌했다"면서 "해당 수사관은 사건에 대한 신고 취하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경감은 "여성이 먼저 저녁을 사달라고 한 것"이라면서 B씨 주장을 반박했다.
A경감은 조사를 마친 B씨가 자신에게 터미널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며 인근 음식점에 가자고 해서 밥을 먹었다고 사적인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가 딸뻘이어서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해 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관에 대한 진정이 접수된 만큼, 진상 확인을 거쳐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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