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반기 규제애로 158건 접수… 47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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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투자·규제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애로들이 하나 둘씩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11일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장애로 158건을 접수·건의해 47건이 해소됐다면서 신산업 분야·투자 프로젝트·현장애로 등 주요 애로해소 사례 10건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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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투자·규제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 현장애로들이 하나 둘씩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11일 상반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현장애로 158건을 접수·건의해 47건이 해소됐다면서 신산업 분야·투자 프로젝트·현장애로 등 주요 애로해소 사례 10건을 소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애로해소 채널이 활성화되려면 더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 투자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 등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태양광 모듈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의 완화 △신산업 업종 입지 제한 완화 △산단내 건설업 등록 등을 꼽았다. 규제·투자애로 해소를 통해 신산업 분야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회를 확보하고 기업투자활동이 원활해지는 등 기업의 크고 작은 현장애로가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또 세포배양육을 생산하기 위해선 동물세포 채취가 필수적인데, ‘동물보호법’ 상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채취는 불가능하다. 죽은 동물 조직에서 세포를 채취할 경우 세포 생존시간이 짧아 질 좋은 세포의 안정적 공급에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내년까지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세포배양식품 생산·수출 등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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