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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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2023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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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2023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이며, 올해의 지원 대상 품목으로 생강이 선정됐다.
신청대상자는 ▲농업인·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강을 생산한 자 ▲지난해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산지원팀(031-8075-425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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