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넘는 사망보험 가입 시 특별 인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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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억원 이상의 사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의 특별 인수심사를 거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확정했다.
앞으로는 사망보험의 가입 금액과 소득을 비교하고 납입 보험료와 납부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인수를 결정한다.
보험사는 신규시스템을 활용해 중복 과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 인수 심사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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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소득·납부 능력 고려해 가입 금액 설정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앞으로 30억원 이상의 사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의 특별 인수심사를 거치게 된다. 가입 금액에 비해 기대소득과 실제 소득이 적으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2023년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고위험 청약 건에 관해 특별 인수심사를 하고 이외의 청약 건은 보험사가 자체 인수 심사하는 방안을 담았다.
고위험 청약 건은 사망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사망보험 가입 금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4건 이상 가입한 건이다. 금감원은 우선 30억원을 기준으로 시행한 뒤 추후 운영 결과와 소비자 민원을 점검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잔여 기대소득과 실제 소득 등 재정심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사망보험의 가입 금액과 소득을 비교하고 납입 보험료와 납부 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인수를 결정한다. 서류 위변조 등을 막기 위해 개인 동의하에 CB‧신용정보원의 전산 조회도 사용한다.
해외 여행자보험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보험사는 신규시스템을 활용해 중복 과다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 인수 심사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운영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가입 거절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고려해 보험협회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한다. 원칙 중심으로 운영하되 보험사별 내규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도입 예정 시기는 올 3분기다.
금융위원회는 "논의된 방안을 성실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지속해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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