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 지역 폐수 무단 배출의심 사업장 80개소 집중 단속

진현권 기자 2023. 7. 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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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의정부·남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나 취약 시기, 취약지역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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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의정부·남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의정부·남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나 취약 시기, 취약지역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설치 행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의 경우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행위자에 대해선 입건 뒤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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