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시행령 개정안 오늘 의결...분리징수 적용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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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바뀐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각 가정이 한전에 직접 요청해 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지난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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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바뀐 제도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각 가정이 한전에 직접 요청해 전기료와 수신료를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자동 분리 징수 준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지난 5일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분리 징수가 실제 이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징수 체계 변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동안 현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 시청자에 한해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식으로 관련 제도를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이 바뀌어도 가정에서 TV를 이용하는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 하지만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료 만 내도 단전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일단 종이나 이메일 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직접 계좌 이체 등으로 전기 요금을 내던 고객은 TV 수신료를 별도 납부하기 원할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해 별도의 납부용 계좌번호를 받을 수 있다.
전기료 자동이체 고객도 분리 납부 요청 시 한전이 TV 수신료를 뺀 나머지 부분만 자동이체되도록 조치한다.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 안내하는 것이다.
한전은 오는 12일부터 발송될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수신료 분리징수를 앞두고 KBS는 모든 신규 사업을 중단한 뒤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김의철 KBS 사장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비상경영 태스크포스를 꾸려 공정성 강화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사장은 또 고용안전보장과 한전과 협상, 방송법 시행령 위헌소송 승소 등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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