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곧 의결

최고나 기자 2023. 7. 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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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의결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이르면 모레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 별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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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의결된다.

정부는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이기 때문에 전자결재로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르면 모레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 별도 납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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