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피해 법정 나간 이임재…'무전 명확히 들었나'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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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때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주 보석으로 풀려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석방된 뒤 처음으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재판을 앞두고, 이태원 유족들이 오후 1시쯤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내용이 이 전 서장 등에게 명확히 들렸는지 여부였는데, 이 전 서장 측은 "차량 내부에 있어서 무전 내용을 전부 알고 있을 거란 검찰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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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때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주 보석으로 풀려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석방된 뒤 처음으로 재판에 나왔습니다. 재판에선 이 전 서장이 참사 당일 무전을 제대로 듣고 상황에 맞게 대처했는지 공방이 오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재판을 앞두고, 이태원 유족들이 오후 1시쯤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유족들은 보석 결정으로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이 멀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정민/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 이들의 죄가 가벼워진다면 윗선의 책임 소재를 덮어버리고 이 참사가 별것 아닌 양 그렇게 흘러가고….]
그런데 오후 2시 반, 재판 시작 시간이 다 돼가도 이 전 서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확인 결과 낮 12시 반쯤 일찌감치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 2시간 반 만에 법원을 나선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유족과 취재진을 일부러 피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임재/전 서울용산경찰서장 : (출석하실 때 기자들 피해서 빨리 들어갔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피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재판의 쟁점은 참사 당일 경찰의 무전 내용이 이 전 서장 등에게 명확히 들렸는지 여부였는데, 이 전 서장 측은 "차량 내부에 있어서 무전 내용을 전부 알고 있을 거란 검찰 판단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무전 내용을 재생하며 "비명소리도 들리는 등 다급한 상황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임재/전 서울용산경찰서장 : (현장음 같은 게 들리긴 하던데, 상황 파악 어려웠나요?) 죄송합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1일로 결정됐는데, 유족들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부당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용우, 영상편집 : 황지영)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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