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금융사 횡령 32건…3건 중 2건은 상호금융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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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 중 3분의2가 상호금융조합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1일) 금융감독원이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는 32건, 액수는 31억원이었습니다.
업권별로 상호금융업권 횡령 사고가 21건(11억 원)으로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업체별로 보면 신협(8건·4억원), 농협(13건·6억원) 등이었습니다.
단위조합별로 각자 운영되는 상호금융 체계에서 오는 느슨한 내부통제가 이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새마을금고에서도 매년 횡령·배임 사고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 건수는 85건이며 피해액은 641억원이었습니다.
상호금융 외 업권에서는 은행권에서 일어난 횡령 사고가 9건을 기록했고, 사고 액수는 16억 원으로 금융업권 중 가장 많았습니다.
업체별로는 신한은행(1건·7억원)의 횡령 규모가 가장 컸고, 기업은행(2건·3억원), 국민은행(1건·2억원), 농협은행(1건·2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저축은행 중에서는 오케이저축은행(1건·3억원), 자산운용업권에서는 코레이트자산운용(1건·2억원)에서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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