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美 개인정보 이전 허용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10일 다시 마련됐다.
2020년 7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미국 개인정보 이전 근거가 된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을 무효화한 지 3년 만에 새로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의 개인정보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10일 다시 마련됐다. 무효화된 지 3년 만이다.
10일(현지시간)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EU-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적정석 결정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EU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미국 기업으로 이전될 시, 미국이 EU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호해주겠다 인정한다는 의미다.
2020년 7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미국 개인정보 이전 근거가 된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을 무효화한 지 3년 만에 새로운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ECJ는 당시 미 국내법에 미국으로 이전된 개인정보에 대한 미 정보당국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프라이버시 실드 협정이 무효라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현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길거리 캐스팅 시켜줄게”…태국서 젊은 여성 100여명 성폭행한 남성 체포
- 고민정, ‘광진을 선배’ 추미애 출마전망에 “본인에 맞는 위치 고민하게 될 것”
- “속옷 거꾸로” 숨진 BJ아영, 성폭행 의심 정황 포착
- ‘양평’에 尹탄핵 좌파단체 끌어들인 민주
- ‘학폭 논란’ 서수진, 일상 공개…SNS 팔로워 242만 돌파
- 이상민, 빚 69억 다 갚았다… 용산 이사
- “엄마” 옹알이도 갓 시작했는데… 생후 7개월에게 1000만원짜리 ‘럭셔리 영어’
- 프리고진이 끝이 아니다…또 러시아 본토 공격 예고
- 40%대 찍었던 대통령 지지율 다시 추락한 이유는?…양평 고속도로 의혹 탓
- 임은정, ‘檢출신’ 조희진 정부법무公 이사장에 “후배 때려잡아 어필하는 선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