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진출 기업, 10월부터 역외보조금 신고 의무화…위반 시 매출 1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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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기업결합,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오는 10월12일부터 외국기업이 EU내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3국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집행위에 사전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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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공공조달 시 보조금 신고 의무화…산업부 "추가 협의"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기업결합, 정부조달 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일(현지시간) 역외보조금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EU 역외보조금 규정은 외국기업이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역내 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보조금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역외 기업의 '무차별' 보조금 관련 규제가 없어 EU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오는 10월12일부터 외국기업이 EU내 기업결합 및 공공입찰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제3국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내역을 집행위에 사전 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결합 참여 시 EU 내 매출액이 5억유로 이상이거나 역외보조금을 3년간 5000만유로 이상 받았을 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최종안에는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금을 비롯한 제3국 금융지원금이 건당 100만유로를 초과할 때에도 신고하도록 하는 세부요건이 마련됐다.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은 계약 금액이 2억5000만유로 이상이거나 3년간 400만유로의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의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가 의무화되는 10월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은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기업이 경쟁을 왜곡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EU 집행위가 직권조사에 나선다.
산업부는 초안보다 우리 업계의 의견이 더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출 범위가 100만유로를 초과해야 하고, 면제 인정 기준에서 '예외적인 경우' 문구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또 EU 집행위가 기밀정보 공개 결정 시 기업의 사전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 점도 우리 측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달 중 세미나와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EU 측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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