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역외보조금 최종안에 우리 의견 상당히 반영"

이승주 기자 2023. 7. 1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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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에 대해 기존 초안보다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면서도,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EU집행위원회가 10일(현지시간)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에 대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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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보다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 더 반영"
"시장 왜곡기준 가이드라인 아직 발표 안돼"
[서울=뉴시스]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최종안에 대해 기존 초안보다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됐다면서도, 일부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EU집행위원회가 10일(현지시간) EU역외보조금 규정의 이행법안 최종안을 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U역외보조금 규정은 EU 내 기업결합과 정부조달 참여 시 역외보조금을 사전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EU집행위가 시장왜곡 여부를 평가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이번에 공개된 이행법안은 지난 1월12일에 발효된 역외보조금 규정의 형식·절차, 자료제출 서식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지난 2월에 초안이 공개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이행법안 초안과 관련 지난 2월6일부터 3월6일까지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부는 이번 최종안에 대해 "기존 초안 대비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 배경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범위가 일부 축소됐으며 제출 면제 인정기준도 완화됐다"며 "집행위가 기업이 제출한 기밀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되는 등 기업의 방어권도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불확실성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장 왜곡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산업부는 그동안 EU역외보조금 규정 설명회를 열며 업계와 적극 소통해왔다. 오는 14일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온라인 세미나와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EU역외보조금 규정을 적용하고 산업게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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