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당현수막 내일부터 강제 철거"…전국 처음
한웅희 2023. 7. 11. 07:35
인천시는 내일(12일)부터 도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정당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당현수막을 지정된 게시대에만 달게 하고,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곳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내용에는 혐오나 비방을 금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지만,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인천시는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 조례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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