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예정
윤승민 기자 2023. 7. 11. 07:34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KBS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