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차승은 2023. 7. 11. 07:30
정부가 오늘(11일) 오전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입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하루 만에 15도 기온 '뚝'…서울 첫 영하권 추위
- "바이든, 우크라의 美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북한군 대응"
- 미국 원자력잠수함 컬럼비아함 부산 입항…군수품 적재
- '주황빛'으로 물든 가을…제주에서 만난 감귤
- 용인 기흥역 전동열차 화재…승객 600여명 대피
- "머스크가 공동 대통령이냐?"…일부 트럼프 측근 '경악'
- 돈 문제로 아내 목에 흉기…50대 남성 체포
- [이 시각 핫뉴스] "창문 다 깨"…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의 기지 外
- 검찰, '부당대출 의혹' 우리금융지주 압수수색
- [핫클릭] 경찰,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조만간 소환조사 外